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발부받아 강제 수사 할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은 자해 소동으로 도내 한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중인 A(9)양 계부(35)·친모(27)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퇴원과 동시에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A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아동보호 명령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지난 10일 거주지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응급입원을 시켰다. 

응급입원이란 자해 등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입원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들을 함께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부는 응급입원 전 1차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친모는 건강 등을 이유로 조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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