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향수 제품에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유통되는 향수 대부분에 접촉성 피부염, 색소 이상, 광화학 반응,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향수 자료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

특히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향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제품에는 △시슬리코리아(유)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 △엘오케이 유한회사 ‘폴로 스포츠 오 드 뚜왈레뜨’ △아모레퍼시픽 ‘롤리타 렘피카 오드 퍼퓸 스프레이’ △금비화장품 ‘불가리 블루옴므 오데토일렛’ △BMK리미티드 ‘오드 뚜왈렛 롬브르 단 로’ △ELCA한국유한회사 ‘플레져 오 드 퍼퓸 스프레이’ 등이다.

국내 제품은 △에뛰드 ‘헬로키티 큐티 트로피컬 오데토일렛’∙’스파클링 에스쁘아 오데퍼퓸’ △에이블씨엔씨 ‘로 드 미샤 퍼퓸 렛잇비’ △로사퍼시픽 ‘베리식스 73 퍼펙트 퍼퓸 스페셜 에디션’ △이니스프리 ‘백서향 오드 뚜왈렛’ △네이처리퍼블릭 ‘퍼퓸 드 네이처 오 드 퍼퓸 그린 플래닛’ △셀코스메틱 ‘꾸뗄르 페로몬 향수’ 남성용 △라라 ‘카르페디엠 퍼퓸 소피스트 케이트 파리’ △스킨푸드 ‘스위트 스파클링 위터 오 드 뚜왈렛’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 이상 포함되면 해상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에 대해서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인 것.

반면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 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