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만 하던 항만국 검색 한국 원양어선도 적용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외국 선박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을 한국 선박에도 적용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IUU 지정 4개월 만인 올해 1월 미국의 IUU 해제 결정을 끌어냈지만,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만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이 한국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특히 고래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획 여부도 한국 어선을 상대로 검사할 계획이다.

내달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 12척이 첫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표시를 기준 삼아 조업을 하던 관행도 개선, EEZ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이 이뤄질 바다의 연안국이 유엔(UN)에 공식 등록한 좌표를 선사들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 감시를 위해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어선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겠다는 것으로, 전자 모니터링은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메로)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 등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로부터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지속가능어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동원산업이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 태평양에서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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