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비 최대 36만원·행정입원치료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확대, 올해부터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는 연 최대 36만원, 행정입원치료비는 연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시작,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연 최대 40만원), 응급입원과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도민 1215명에게 총 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이 사업 총사업비는 지난해 4억원에서 47억원(도비와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은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적,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다.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 의무자 및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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