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취약 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병가보상금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 노동자 중,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분,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서류를 해당 시·군에 내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뒤 신청해야 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 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1인당 23만원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각 시·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돼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므로,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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