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 만에 61만명이 넘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4일까지 61만3051건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추산한 지급대상은 약 114명에 이른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 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