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은 15일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가진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발주처를 포함한 책임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