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농협은행 등 대형 금융사 판매 연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때 정부가 ‘금융혁신’의 사례로 꼽을 정도로 업계 주목을 받았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농협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까지 판매과정에 연관돼 ‘라임사태’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일파만자 번지고 있다. 팝펀딩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약 50명이 팝펀딩 연계 펀드의 환매 중단을 ‘제2의 라임 사태’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백영수 대책위 대표는 “92세의 독거노인에게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5억원어치를 판매했다”면서 “입금계약 후에야 위험고지서나 투자자성향확인 등의 서류에 자필 서명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재고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P2P 업체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작년 12월 이 업체의 경기 파주 물류창고를 찾아 “동산(動産) 금융의 혁신 사례”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이 무렵 금융감독원은 자체검사를 통해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등은 팝펀딩의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사모펀드를 만들어 지난 2018년 3월부터 한투증권 분당 PB센터 등을 중심으로 약 1270억원어치(18개 펀드)를 팔았다.

개인 투자자가 팝펀딩 연계 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총 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불완전판매로 팔려 나갔는지의 문제로 맞춰지고 있다. 대책위는 펀드가입 당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사모펀드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가입 전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성향 분석 등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알려진 한투증권 등 증권사 외에 농협은행 또한 약 8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확산 일로에 놓였다. 통상 은행 고객은 증권사 고객에 비해 투자나 금융지식에 덜 친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에 발생한 개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은퇴 전후의 50~60대이며 70대 이상 노인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팝펀딩 사태가 라임펀드 사태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모펀드 업계는 물론 P2P 업계까지 투자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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