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사 환경관리 컨설팅·냉방시설 지원 등 추진
   
▲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 리플릿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여름철이면 무더위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축사 시설이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가 생기는 일도 잦은데, 특히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정보와 사전 조치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제공키로 했다.

지난달 축산농가에 가축과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한 데 이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통보 시스템을 통해 축산농가에 안내할 예정이다.

축사 환경 관리를 돕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 6월∼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 관리 기술과 축사 관리요령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7월 6일∼8월 7일 축산 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 우려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냉방 시설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선풍기, 환기·송풍 팬, 쿨링 패드, 안개 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 단열재), 냉동고 등 시설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한 냉방 장비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시설 침수·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 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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