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집콕족' 증가로 층간소음 분쟁 늘어나
'사후 확인제도' 주택법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도입
   
▲ 국토부는 지난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시공 이후에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건설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규제에 나선다. 이에 대비해 건설사들은 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층간소음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시공 이후에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파트 시공 이후 사용 검사 전에 층간소음 관리·감독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및 평가 방식 검토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전 인정제도’로 시공 이전 건축자재(바닥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왔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진행해 한계가 있었다.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통과된 바닥구조를 현장에서 시공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특히 ‘벽-바닥’ 구조인 한국의 벽식구조식 아파트는 ‘기둥-보-바닥’ 구조인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공장 제작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다 보니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공사 현장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에 머무는 가구가 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건(콜센터 875건, 인터넷 1021건)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2월에는 2630건(콜센터 1422건, 인터넷 1208건)으로 1월과 비교해 38%나 늘었다. 이후 5월에 접수된 콜센터 상담 건수는 2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7건)과 비교하면 110%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신축 아파트 임에도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하루종일 들려 신경이 쓰인다"라며 "재택근무하는 상황인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 역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층간소음을 3중으로 잡아낼 수 있는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자체 개발해 특허를 냈다. 아파트 바닥면의 기본 뼈대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3개의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필터형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도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집콕족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배려도 있어야 하지만 당초 근본적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확인제도보다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발견됐을 때 보완시공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는 집값 하락 우려에 입주민들의 불만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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