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기존보다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나 민간이 공사를 발주할 때 부실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고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의 개념부터 재정의했다. 현행은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종합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규정했다.

평가에 반영하는 공사실적 연평균액 비중도 기존 75%에서 70%로 낮춘 반면 경영평가액 비중(실질자본금×경영평점)은 75%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으로 집계했던 공사실적평가액의 경우 최근 1차년도에 1.2의 가중평균을 주고 2차년도에는 1.0, 3차년도에는 0.8로 단계별 가중치를 두어 차별화하기로 했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도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변경해 정확성을 높였다.

따라서 공사실적 비중이 경영평가보다 높아 해당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등 부실상태에 빠져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전년도 공사실적만 좋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태' 부실 업체를 미리 걸러낼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