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검찰청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진정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기자, 감찰 자체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일종의 '월권'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면담, 자료수집 및 조사 등 '감찰 전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 감찰 대상자나 감찰 혐의가 특정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 인권부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 감찰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덧붙였다.

   
▲ 대검 "한명숙 수사팀 사건, 감찰부 소관 아냐"/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