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에 없는 반기업법안, 코로나국난극복 규제혁파 감세 노동개혁힘써야
[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이익공유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법상의 주주 및 재산권보호마저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76석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최근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최악의 반기업법안이다. 헌법적 가치인 주주재산권을 멀쩡하게 침해하려는 집권당의 행태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현행 헌법으로 사회주의경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이익을 공유를 강제하려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가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라는 것이어서 대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크다. 해당법안은 20대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거대여당이 21대국회에서 이 법안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를 넘어 평등경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등경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의지가 느껴진다. 평등경제는 분배와 형평보다 훨씬 사회주의 경제이데올로기를 물씬 풍기는 용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대통령의 지침을 받아들여 코로나19사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고통분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차원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경제의 자유 자율 창의 혁신 기회의 가치는 사라지고, 획일적인 평등이데올로기만 강조되고 있다.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이전에 경제상의 자유와 자율을 먼저 거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 경제자유화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경제자유를 폐기하고 경제민주화 평등경제만 강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문재인정권이 21대국회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기업독소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발의한 협력이익공유법안은 주주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평등경제를 강조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반기업적 규제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대국회는 역대 최악의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금은 규제를 혁파하고, 감세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추락하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청와대


전경련도 민주당 조정식의원의 입법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법안은 민주당안에서도 논란이 크지만, 청와대와 당지도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이익은 자연스레 거래과정에서 생긴다.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 규제하는 것은 기업간 거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예컨대 목표이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처럼 코로나재앙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하는데, 목표이익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황으로 실적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거둬들인 정상적인 이익과 협력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어내기 어렵다. 

협력이익이 강제되면 기존 협력업체가 우위를 갖게 되고, 다른 경쟁협력업체나 후발업체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반시장 반기업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들의 목줄을 죌 때가 아니다.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데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민주당은 21대국회들어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규제혁파를 강조하지만 공정위 법무부 등은 상법과 공정법을 개정해 기업과 대주주의 경영권을 대폭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도 기업규제법안 내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와 그룹계열사간 거래규제, 법무부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이 경영권 위협은 물론 적대적 인수합병과 소송남발을 부채질하는 대표적인 독소법안들로 꼽힌다.

문대통령의 평등경제를 천명함으로써 세계에 없는 이익공유제법안마저 제출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의 규제법안들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박용진의원의 상법개정을 통한 자사주분할신주 배정금지, 정태호의원의 동일산업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격차해소법안 등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FTA(자유무역협정)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농어촌상생기금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무역이익공유제법안도 재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거대여당이 숫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대공황보다 심각한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해선 기업의 활력회복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해선 기업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야 한다. 각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위해선 각종 선제적 규제, 포지티브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산업은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무너지는 일자리와 투자부진을 돌려세우기위해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 노동개혁 수도권규제완화등이 전방위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한국은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최악의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성장 투자 수출 생산 고용 분배 등 모든 지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너스성장시대가 불가피하다. 마이너스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악의 불황과 경제위기를 맞아서 기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자해적인 조치와 같다. 지금은 기업과 함께 가야 하는 국난극복의 시기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어깨에 잔뜩 멍에를 지우는 것은 국난극복은 물론 경제회복도 어렵게 하는 우매한 정책들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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