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내 기업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들이 공동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총 331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있으며, 각 사업단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331개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단이 내는 임대료는 월평균 약 80만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임대료를 내는 39개 사업단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은 1월 645만 2000원에서 4월 344만 4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569만 1000원)과 비교해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 39개 사업단에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60% 지원키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고려, 지난 3월부터 10% 감면하던 임대료를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30%로 확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약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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