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박 건조나 배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선박검사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선박검사증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선박검사원은 기존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만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학력제한을 아예 없앰에 따라,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또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각종 증명서도 전자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류들은 종이로 인쇄해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행정력 낭비와 종이 소모를 막자는 취지에서 규정이 바뀌었다.

아울러 가축·수산물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선박 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를 대신해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와 감독을 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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