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점검한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전무했지만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반면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