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생지원기금 마련·이통사와 비용분담 협의' 방안 제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에 자진시정방안 시행절차 개시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갑질)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이 이통사와 거래 관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애플은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 개발 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도 수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시정방안 '초안'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공정위와 협의해 한달 안에 구체적인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을 마련해야 하며,공정위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잠정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동의의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만약 공정위가 애플의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애플은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이통사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며, 특허권과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를 심의했으나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애플이 시정방안을 보완해오자 올해 5월 재 심의에 들어가 17일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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