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광범위하고 비규제 지역 상승 요인 적어…'신축 풍선효과' 경계해야"
   
▲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이 전날 발표됐다. 앞선 대책들의 부작용으로 나온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해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대책이 풍선효과를 잡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누르자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다수 밀집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하위 40%인 2분위 구간 평균 아파트값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6억원을 넘었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도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서울과 경기 비규제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만330건에서 올해 2월 50% 가량 증가한 1만5455건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의 청약자 수는 지난해 1만4147명에서 올해 13만7695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와 같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 기존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근절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 인천과 대전은 이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정부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견지역을 제외한 인천,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편입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에서 경기 지역 중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인천 지역 중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에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적다는 판단에 제외했다. 이번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앞서 연이은 부동산 대책들이 매번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대책도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피해간 파주, 김포, 대구에 대해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풍선효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규제 범위가 넓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의 집값 상승 유인이 적어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며 “추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며 신축이 오르는 등 상품별 풍선효과가 지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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