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키코(KIKO) 분쟁조정 수락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와 은행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연장은 불가피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4개 피해기업에 대한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이 권고안을 수락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최대 다섯 차례나 검토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다. 우리은행은 한 차례 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조정안을 수용했다. 반면 씨티·산업은행은 두 차례,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다섯 차례 연장 끝에 조정안을 거부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들여온 키코 배상을 이뤄내기 위해 금감원이 분쟁 조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에 △분쟁조정 제도 취지 △일관성 있는 연장 허용 △피신청인의 내부절차 등을 이유로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사자가 수락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법률검토 결과 해당 규정 해석상 분쟁조정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즉시연금 분쟁조정 사례 등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장을 허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심도있는 법률검토 및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며 “최근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소집 어려움 및 금융시장 안정노력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시 당사자의 수락결정을 위한 실제 소요기간 및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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