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청년경찰' 제작사가 법원의 사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조선족 동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청년경찰'의 제작사 무비락에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느꼈을 불편함과 소외감을 이유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서울 대림동 일대 조선족 동포 66명은 2017년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사는 곳 역시 우범지대로 그렸다며 '청년경찰' 제작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제작사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의 제안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4월 1일 확정됐다. 같은 달 '청년경찰' 제작사는 "조선족 단체에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준·강하늘이 주연을 맡은 '청년경찰'은 2017년 8월 개봉해 565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 사진=영화 '청년경찰' 메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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