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6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모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추정 입찰가액(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하기로 담합했다.

이를 위해 각 건설사의 담당자들은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을 통해 각자 투찰할 가격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34억81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의 과징금 및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이들의 담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대림산업에 벌금 6000만원, 현대건설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금호산업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