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인...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인수도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를 승인, 보람상조가 업계 1위로 도약했다.

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가 지난 3월 향군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와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선수금 8701억 8800만원, 점유율 15.7%로 업계 2위였고,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132억 7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는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점프했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당시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현재 선수금 2279억 8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고,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1억 8600만원, 점유율 16.3%의 당시 업계 1위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 상조회사에 올랐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간 기업결합 2건을 모두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업결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피합병회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는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선수금을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하게 해 '사고'를 막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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