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신증권이 19일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로부터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먼저 보상받는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된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는 흐름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우선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며,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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