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및 위헌심판 제청 인용 여부에 대해 이날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에 대해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