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람 권리구제 폭 넓혀줘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주,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은 21일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 청구 기각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다가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의 재심이 41년만에 개시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이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의 백서를 발간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이사장은 앞서 1976년에도 김지하 시인의 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법원은 1976년 선고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지만, 1979년의 사건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두 사건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생겼다.

김 이사장은 1976년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1979년 사건에서는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15일 김 이사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지기 꼭 1주일 전인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다른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 이는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이 제출한 1979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올해 2월 기각됐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안처럼 당초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해제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해주고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면소는 법원이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재판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이라며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기소됐음에도 실체 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긴급조치 9호의 면소 판결을 재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 법 해석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예외적으로 이렇게 재심 대상 범위를 넓히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재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전경./사진=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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