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표 중 1409표 획득…대림산업 1258표
강남구청 집합금지명령에도 조합 총회 강행
   
▲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시공사 선정이 결정나자 축하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조합은 이날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현대건설이 총 2801표 중 1409표를 받으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 1차 투표에서는 현대건설이 1167표, 대림산업이 1060표, GS건설이 497표를 받으며 결론이 나지 못했다. 이어 결선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409표를 받아 최종 승자로 결정됐고 대림산업은 115표차인 1258표를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이번 총회 장소는 애초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으로 계획됐으나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코엑스로 변경됐다. 조합은 어렵게 성사된 이번 총회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총회를 방문한 조합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례로 줄을 서 체온 체크를 한 후 개인 소독을 통해 총회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조합의 총 조합원 수만 3842명으로 이번 총회가 의결 되려면 과반수인 1921명이 참석해야 했다. 이에 2000명 가까운 수의 조합원이 조합의 강행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을 할지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총회를 앞두고 마주친 한 조합원은 "오늘 총회에 반대하는 비대위 및 기타 조합원은 극소수라 시공사 투표는 정상 진행 될 것 같다"며 "이번에도 사업이 밀리면 언제 또 재개될지 장담 못하기에 강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강행 조치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 한 조합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굳이 총회를 강행하며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안전문제도 크지만 총회를 올해 가을쯤까지 연기한다고 계산해본 결과 조합에 해가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안도 시간을 두고 보안해야 하는게 사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총회장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총회에는 2665명이 참석했다. 65명이 서면 결의서를 통한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고 2597명은 직접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사전 투표를 진행한 인원은 101명이었다.

총회에서는 3사의 2차 현장설명회를 이후 시공사 선정 투표가 진행됐다. 시공사 투표는 1차 투표 후 상위 2개사를 2차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 38만6395.5㎡에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한남 디에치더로얄'를 지하 6층~지상22층, 197개 동, 5816가구 규모로 짓는다. 총사업비는 7조원, 공사비만 1조800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 신규수주 3조2000억원을 올리며 도시정비사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갈 이익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 촉진비 5000억원을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달을 제안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각각 1조6000억원, 1조 5000억원을 제안했다. 

각사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른 공사비는 현대건설이 1조73377억원, 대림산업이 1조8800억원, GS건설이 1조6550억원이다. 

현대건설을 선택했다고 밝힌 한 조합원은 "현재 낙후된 단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동간거리와 주차대수가 어떻게 개선될지를 따져봤다"며 "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의 안정성을 따졌고 현대백화점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강남구청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총회를 강행한 조합은 벌금형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회 현장을 찾은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위법이 맞다"며 "경·검찰 고발 등 상응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법원에 판단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벌금형이 나오거나 고발조치가 있어도 총회 결과는 유효하다"면서 "이번 총회가 선례가 돼 향후 다른 조합들이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따른 관할 구청의 행정조치를 가볍게 여길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모습./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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