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콘텐츠 수출 16조원 늘려
   
▲ 정세균 총리. /사진=국무총리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수합병(M&A) 심사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넷플릭스 등 OTT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준 6조9000억원의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약 11조 7000억원이었던 콘텐츠 수출액도 16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글로벌 진출 지원·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비대칭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또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해외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도록 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주로 시장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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