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잘띄고 명확히 구분되도록…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SNS 유명인)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를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하며, 너무 작은 글씨 크기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은 안 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되며,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불허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 영문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분명히 규정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적어야 하며, 본문과 구분되지 않도록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경우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하며,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를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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