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물자 조달 시스템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는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방안은 정부·지자체 조달 시스템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Track)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문계약 트랙은 미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조달 계약시스템과 다른 방식이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는 서비스를 사전 심사·평가, 공공계약 대상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이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이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했으며, 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고자, 9월까지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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