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 효력 불인정
공적지원 사칭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 보강, 불법사금융 법정형 강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당국 등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 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6%까지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의 불법영업시도도 원천 차단하며, 단속 처벌도 강화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24%까지 가능하던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게 된다면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 재대출시 현재는 120만원 모두 이자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론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 인정됐으나 앞으론 대출약정이 무효화된다.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가 보강되며,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의 불법영업시도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감독원 내에 전담팀을 설치해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한 후 유관기관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과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된다.

기존 2개월이 걸리던 온라인 광고 차단은 2주 내외로 빨라지며, 전화번호 역시 3일 내로 차단된다. 차단 지속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된다. 

단속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6월말부터 연말까지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 등 단속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에 나서 단속기관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과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 맞춤형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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