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골라, 지역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경기 안성·강원 홍천·경북 상주 고속도로 인근과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 수덕사 나들목(IC) 부근, 전북 김제·전남 나주·세종 부강 혁신도시 근처, 경남 김해 신도시 주변, 제주 한림 악취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축사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시설 미비, 축사 내 슬러리 피트(배설물을 모으는 장치)와 깔짚 관리 미흡, 충분히 썩지 않은 퇴비·액비(액체 비료)를 쌓거나 살포하는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퇴액비 부숙(썩힘)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지역 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해 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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