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주문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는 원산지표시 의무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전화주문도 7월 이후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라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및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 등 총 24가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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