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30일 처음으로 열린다.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해왔으며,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