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해도 시장 집중도 높지 않고 경쟁브랜드 많아"
   
▲ 지난해 11월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티파니 인수 소식 [사진=LVMH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이하 티파니)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LVMH의 지난 3월 티파니 인수 승인신청에 대해 최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 전부를 162억 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양사 브랜드가 진출해있는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 결합으로 각국 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경쟁당국에 이어 5번째로 LVMH의 티파니 인수 건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 보유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두 회사의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부셰론 등 여러 경쟁 브랜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