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제시한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종전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다면, 고의가 없었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기재부는 선량한 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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