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가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증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돼지고기와 녹두, 밤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은 돼지고기·녹두·밤 등 3개고, 폐업지원금은 돼지고기와 밤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때문에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며,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지급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돼지 농가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 상한이 설정됐으며,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7월 말까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