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법리스크 여부 그룹의 앞날과 직결…결과에 따라 양측 온도차
“이 부회장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면 삼성의 불확실성 그만큼 커질 것”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수의 사법리스크 여부가 그룹의 앞날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종료 시간은 유동적이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현안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대검은 지난 18일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은 양측이 현장에서 배부하는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된다. 대검은 양측 의견서 분량과 의견진술 시간 등을 똑같이 배정하고, 삼성 측 신청인 3명을 각각 나누지 않고 큰 틀에서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명 중 찬성과 반대가 동수가 되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판단에 따라 양측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와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강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겠다면 도입한 제도를 검찰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개혁 의지 등도 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이전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 이후 이 부회장에게 미칠 사법리스크를 주목하고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까지 받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1심 재판은 4개월간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과거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은 사정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한·일 긴장고조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확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미래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도전’을 주문하며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계 최고 석학을 연구개발(R&D) 수장으로 영입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면 삼성의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기업 현실에서는 총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에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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