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만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게 돼 5년 이상 진행된 법적 싸움을 마무리했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 사진=더팩트 제공


지난 2015년 6월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은 조영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작품을 그린 주체보다 그림의 주제와 소재 등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다.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의 관행이며, 작품 구매자에게 조수의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한 무죄 판결이었다.

검찰이 2심에 불복하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측은 조영남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송씨 등 조수를 통해 그림을 그려오게 했다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보다는 작품의 세계를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설계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맞섰다. 송씨는 조영남의 의뢰에 따라 그림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도 실제로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최후 변론 당시 조영남은 "5년 동안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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