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 행정예고…8월까지 추가 의견수렴
5G급 와이파이 등 연결로 고품질 데이터복지 구현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5G 이동통신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주파수가 공급되면서 와이파이 속도가 5배로 빨라지고 저비용으로 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5925∼7125㎒) 전파출력 등 세부기술기을 확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공급 폭과 확정시기를 예고한 것이다.

우선 해당 주파수는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MHz 폭 전체를 공급한다. 다만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 주파수를 쓰고 있던 이용자(이통사, 방송사 등)를 위해 하위 500MHz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출력기준 등)하는 기술 중립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New Radio Unlicensed·5G 용도로 새롭게 발굴된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5G NR-U를 이용해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우리 ICT 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6GHz 대역 Wi-Fi 기기·단말·콘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기대하고 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Wi-Fi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GHz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며 "내년 실증사업 등을 통해 6GHz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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