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무료체험 종료 3일전 유료전환 사실 통보
   
▲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에 공표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월 구독료를 구독기간에 비례에 일할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고지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도 안내하기로 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을 오는 8월 25일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대응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로 구글에 8억6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바 있다.

구글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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