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일자리 지키는 사람 눈높이로 결정"
근로자측 "저임금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2차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재적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논의에 들어갔다.

내년 1년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 27명은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비롯해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여러 고용상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고용주체(사용자)와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도록 논의했으면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 앞선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심의가 마무리 되어야 최저임금 고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