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평가 임박해서 평가지표 바뀌어"
서울시교육청 "충분히 변경 가능" 주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5일 그 후속 절차로 청문회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 학교보건원에서 두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선 학교측과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찬모 영훈국제중학교 교장은 "2015년 평가지표대로라면 올해 76점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올해 평가지표를 2019년 12월에서야 바꾼 것은 횡단보도를 5년간 건너다녔는데 갑자기 이를 지워버리고 '당신들은 5년간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강신일 대원국제중학교 교장 또한 이날 청문에서 "지정 취소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평가 지표가 평가에 임박해서 바뀌었는데 타당성 없는 것들이 많고, 학교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평가지표는 충분히 변경 가능한 부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평가지표와 관련해, 올해부터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가고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 학교 모두 올해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청문회를 마친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에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하고,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지 50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양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두 학교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최종 승인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