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악 예능프로그램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를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5월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 중 남녀 간 성행위 및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노출된 바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돼 더욱 논란을 키웠다.

'굿걸'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 평등), 제 44조(수용 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Mnet '굿걸' 메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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