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주파수 할당공고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일 의결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 40㎒폭(2580~2620㎒)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하며, ▲이용기간 =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기술방식 =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하는 것 등이다.

심사기준은 지난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선정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