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박철완(48·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의 게시글에 따르면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을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 그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취지에 이번 감찰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