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 완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문 발송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