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교통울산FM방송국 함께 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9일 위원회에서 (재)극동방송의 극동대구FM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울산FM방송국에 신규 라디오방송국(FM)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10. 6.30.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허가되는 신규라디오방송국(FM)의 출력은 1킬로와트로 하며,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했다.


방통위는 함께 허가 신청을 한 (재)원음방송의 원음대구FM방송국과 (재)CBS의 CBS부산음악FM 방송국에 대하여는 10일까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