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민주당, 원 구성 마무리되면 후속 조치 나선다
통합당 "상위법 위반한 규칙안" 즉각 반발 나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야의 대립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서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7명)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19년 12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내달 15일로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만큼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바로 법사위를 통해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도 발의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는 구조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지정 자체를 거부하면 추천위 단계부터 가동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유일한 무기인 ‘비토권’이 무력화된다. 

   
▲ 지난 2019년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합당 의원 42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해당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1회에 한해 재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규칙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상위법을 위반한 얼토당토한 규칙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 25일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은 후 현재 후보 확정을 위한 정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