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위원 상당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어려워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과 수사중단 권고가 나오면서 삼성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위원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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