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다. 또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원칙이 명시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다.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것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상황이다.

각 단계는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시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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